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한 교수가 문제제기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아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림대학교 법학부 황성기 교수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관련 토론회에서 "현재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제도화된 ‘선거게시판 실명제’와 현재 정통부가 확대 추진하고 있는 ‘일반게시판 실명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가 우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명제는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익명표현의 자유는 특히 정치적 표현과 관련될 때는 상당한 정도로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게 황 교수의 주장이다. 정치적 표현의 특성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정부나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은 익명의 형태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또,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황 교수는 주장했다. 제한적 실명제 의무화방식은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본인 여부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비실명 회원제나 비회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즉, 전적으로 회원가입방식을 어떻게 채택할 지는 사업자의 영업방식인데 이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황 교수는 이어 실명제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개인정보보호의 이념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를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가능한 억제하는 것인데 실명제는 이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실명제가 강제되고 있지 않은 현재도 개인정보보호에 취약점이 곳곳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실명제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황 교수는 지적했다. 현재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한적 실명제 의무화방안 중의 하나로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한 사업자는 본인 확인수단을 악용한 불법이용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라는 부분이 있다. 즉, 본인확인수단을 악용한 불법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이다.
-------------------------------------------------------------------------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이고 그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책임을 다른 법률들에서 정하고 있지요. 익명제의 폐단은 대부분 윤리적인 문제와 직결되는데요, 이것은 사회가 안고가야할 숙제이지 법률을 만들면서까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해야만할까요?
댓글달기
Name :
pwd :
Comment :
상호명 : (주)엑스퍼트컨설팅 대표이사
: 김정문 사업자등록번호 : 116-81-4833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번지 롯데캐슬 파인힐 2층 Tel : 02)538-2221, Fax
: 02)538-6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