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공중목욕탕,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정안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물론 비디오대여점, 학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와 의료기관, 협회·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까지 법률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자문서 외에도 행정서식이나 가입신청서 등 손으로 쓴 문서도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